캐나다 기타 서비스 · 방문비자

방문비자
eTA · TRV

캐나다 방문을 위한 임시 비자. 한국은 2016년 11월부터 eTA(전자여행허가) 또는 TRV(방문비자) 사전 신청 후 입국 가능. 최초 입국 시 최대 6개월 체류 허가.

두 종류

eTA · TRV

비자면제 / 비자 필요 국가

체류 기간

최대 6개월

입국당 (연장 가능)

한국 적용

eTA 필수

2016년 11월부터

01 — ABOUT VISITOR VISA

방문비자란 무엇인가

캐나다 방문을 위한 임시 비자로, 한국은 2016년 11월부터 eTA(전자여행허가) 또는 TRV(방문비자) 사전 신청 후 입국 가능하며, 최초 입국 시 최대 6개월 체류가 허가됩니다.

캐나다 방문비자는 관광·가족 방문·단기 사업 출장·6개월 이하 단기 학습 등을 위한 임시 입국 허가입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전자여행허가)TRV(Temporary Resident Visa, 방문비자)입니다.

eTA는 한국·일본·미국 등 비자면제 국가 국민이 항공편으로 캐나다 입국 시 필요한 전자 사전 허가입니다. 한국은 2016년 11월부터 eTA가 도입되어, 비행기로 캐나다 입국 시 출국 전 온라인으로 신청·발급받아야 합니다. 처리는 통상 몇 분 이내이며 5년 또는 여권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TRV는 비자 필요 국가(중국·인도 등) 국민이 캐나다 방문 시 신청하는 정식 방문비자입니다. 단수(single-entry) 또는 복수(multi-entry)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 시 생체인식(Biometrics) 제출이 필요합니다.

입국 후 최초 체류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추가 체류가 필요한 경우 Visitor Record(방문자 신분 연장)을 신청해 합법적으로 체류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마음글로벌은 토론토 본사 기반으로 eTA·TRV 신청, Visitor Record 연장, 방문 중 신분 변경(워크퍼밋·학생비자) 등 모든 절차를 안내합니다.

장점

  • 항공 입국 가능

    eTA로 한국에서 캐나다 항공 입국 가능.

  • 6개월 체류

    입국당 최대 6개월 합법 체류.

  • Visitor Record 연장

    체류 연장 또는 신분 변경 가능.

  • 빠른 처리

    eTA는 통상 몇 분~1일 내 발급.

자격 요건

  • 유효한 여권

    체류 기간 + 6개월 이상 유효 여권.

  • 재정 능력

    캐나다 체류 비용 충당 능력 증명.

  • 귀국 의사 입증

    체류 후 본국 귀국 의사 (방문자 진정성).

  • 범죄 기록 없음

    신원조회 통과, inadmissibility 없음.

취득 절차

  1. 1

    eTA / TRV 결정

    국적·입국 방식에 따라 카테고리 결정.

  2. 2

    온라인 신청

    eTA 또는 TRV 온라인 신청서 제출.

  3. 3

    생체인식 (TRV)

    TRV는 생체인식 제출 필수.

  4. 4

    비자 승인·입국

    승인 후 항공편으로 캐나다 입국.

02 — VERIFICATION SYSTEM

한마음글로벌의 3단계 검증 시스템

방문비자는 신청 카테고리(eTA vs TRV) 매칭과 정확한 재정·귀국 의사 입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세 영역의 전문가가 독립적으로 검토합니다.

STEP 01

카테고리 진단

국적·여행 목적·입국 방식에 맞는 eTA 또는 TRV를 매칭합니다.

  • eTA vs TRV 적합성 판단
  • 단수 / 복수 비자 결정
  • 체류 목적·기간 분석

STEP 02

재정·진정성 검증

IRCC가 요구하는 재정 능력 증빙과 귀국 의사 입증 자료를 큐레이션합니다.

  • 재정 증빙(예금·소득) 검토
  • 귀국 의사 입증 자료 준비
  • 한국 내 사회·경제적 유대 입증

STEP 03

서류·증빙 검증

여권·초청장(있을 경우)·신원 증빙 등 모든 서류를 사전 검증합니다.

  • 여권 유효성·체류 기간 확인
  • 초청장(가족 방문) 검토
  • 서류 누락·하자 사전 점검

방문비자 진행 프로세스

1

카테고리 진단

eTA vs TRV 결정.

2

서류 준비

여권·재정 증빙·초청장 등 준비.

3

온라인 신청

eTA·TRV 신청서 제출.

4

생체인식 (TRV)

TRV는 생체인식 제출.

5

승인·입국

비자 승인 → 항공편 입국 → 최대 6개월 체류.

05 — FAQ

자주 묻는 질문

eTA(전자여행허가)는 한국·일본·미국 등 비자면제 국가 국민이 항공편으로 캐나다 입국 시 필요한 전자 사전 허가로, 온라인 신청 후 통상 몇 분 내 발급됩니다. TRV(방문비자)는 중국·인도 등 비자 필요 국가 국민이 신청하는 정식 비자로, 생체인식 제출과 더 많은 서류가 요구됩니다.

한국 국민이 항공편으로 캐나다 입국 시 eTA가 필수입니다(2016년 11월부터 도입). 자동차·기차·선박으로 미국 경유 입국 시에는 eTA 불필요. 온라인 신청 시 통상 몇 분~1일 내 발급되며 5년 또는 여권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입국당 최대 6개월이 기본입니다. 입국 시 캐나다 입국심사관(CBSA Officer)이 체류 기간을 결정하며, 여권에 도장 찍힌 날짜까지 합법 체류 가능합니다. 추가 체류가 필요하면 Visitor Record(방문자 신분 연장)을 만료일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비자로는 일하거나 정규 학업이 불가합니다. 단, 6개월 이하 단기 학습은 방문비자로 가능합니다. 일이나 정규 학업을 하려면 캐나다 내에서 워크퍼밋 또는 학생비자(Study Permit)로 신분 변경이 필요합니다.

캐나다 거주 가족(영주권자/시민권자)의 초청장, 가족 관계 증빙(가족관계증명서·결혼증명서 등), 초청인 신분 증빙(영주권 카드·시민권 사본), 본인 재정 증빙(예금·소득)이 필요합니다.

네. 주된 거부 사유: 귀국 의사 입증 부족, 재정 능력 부족, 과거 비자 위반 기록, 범죄 기록(inadmissibility), 서류 누락·허위 진술 등. 거부된 경우 사유에 따라 재신청 또는 명예회복(Criminal Rehabilitation)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장 기간은 IRCC 재량으로 결정되며, 통상 6개월~1년이 발급됩니다. 만료일 30일 전 캐나다 내에서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결정 전까지 합법 체류(implied status)가 유지됩니다.

토론토 본사가 직접 운영되어 eTA·TRV 신청, Visitor Record 연장, 방문 중 신분 변경(워크퍼밋·학생비자), 가족 초청장 작성, 거부 시 재신청 전략까지 모든 절차를 일관되게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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