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프로그램 · E-2

미국 E-2
투자비자

한미 통상조약 기반 비이민 투자비자. 미국 내 실사업체에 자금을 투자하고 직접 운영하면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거주·취업할 수 있으며, 갱신 횟수 제한 없이 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

최소 투자금

법정 미정

통상 $80K~$300K 수준

초기 체류

최대 5

갱신 횟수 무제한

가족 동반

배우자·자녀

배우자 자동 노동허가

01 — ABOUT

E-2 투자비자란

한미 통상조약(Treaty of Commerce and Navigation)에 기반한 미국 비이민 투자비자. 한국 국적자가 미국 내 실사업체에 자금을 투자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거주·취업할 수 있습니다.

E-2는 미국 이민국적법(INA) §101(a)(15)(E)(ii)이 정하는 조약투자자(Treaty Investor) 비자로, 미국과 통상·항해 조약을 맺은 80여 개국 국적자에게만 발급됩니다. 한국은 1956년부터 조약 가입국이므로 한국 국적자는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신청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실질적인 투자(Substantial Investment)를 미국 내 실사업체에 완료할 것. 둘째, 신청자가 사업의 50% 이상 소유 또는 경영권을 보유하고 직접 운영할 것. 단순 부동산 매입이나 주식 보유 같은 수동적 투자는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체는 영리 목적으로 실제 운영되어야 합니다.

법정 최소 투자금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사업 규모에 비례한 충분한 자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Proportionality Test). 실무상 $80,000~$300,000 수준이 일반적이며, 사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사업체는 신청자와 가족의 최저생활을 넘어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주변적(Non-Marginal) 사업이어야 합니다.

초기 체류 기간은 최대 5년이며, 사업이 정상 운영되는 한 갱신 횟수에 제한이 없어 사실상 무기한 체류가 가능합니다. 배우자는 별도 노동허가(EAD) 없이 자동으로 미국 내 어느 회사에서든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으며,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미국 공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사업 확장 시 EB-5 투자이민으로 전환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로도 가능합니다.

장점

  • 갱신 무제한 장기 체류

    초기 5년, 이후 사업 운영 동안 무제한 갱신 가능.

  • 배우자 자동 취업 자격

    별도 EAD 없이 미국 어디서든 자유롭게 취업 가능.

  • 자녀 교육 혜택

    21세 미만 미혼 자녀 미국 공교육 무료 이용.

  • EB-5 영주권 전환 가능

    사업 확장 시 EB-5로 전환하여 영주권 취득.

자격 요건

  • 조약 가입국 국적

    한국 국적자 자격 충족. 영주권 보유 시는 본국 국적 인정 안 됨.

  • 실질적 투자

    사업 규모에 비례한 자본. 통상 $80K~$300K 수준.

  • 실사업체 운영

    실제 영리 사업 운영. 부동산·주식 등 수동 투자 불가.

  • 50% 이상 소유 또는 경영권

    사업 직접 운영·발전시킬 의사와 능력 입증.

취득 절차

  1. 1

    사업 선정·구매

    신규 창업 또는 기존 사업체 인수. 사업계획서 수립.

  2. 2

    투자금 송금·집행

    자금 출처 입증. 투자금을 미국 사업체에 실제 집행.

  3. 3

    신청서 제출

    DS-160 + DS-156E 영사 신청 또는 미국 내 I-129 변경.

  4. 4

    인터뷰·비자 발급

    서울 미국대사관 인터뷰 또는 USCIS 승인 후 입국.

02 — VERIFICATION SYSTEM

한마음글로벌의 3단계 검증 시스템

E-2 비자 발급의 핵심은 적격한 사업체와 합법적인 자금 출처입니다. 세 영역의 전문가가 독립적으로 검토합니다.

STEP 01

미국 이민 변호사

DS-160·DS-156E·I-129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자금 추적서류를 단계별로 정밀 검토합니다.

  • DS-160·DS-156E·I-129 정확성 검토
  • 사업계획서·자금 출처 법적 검토
  • 영사 인터뷰·RFE 대응 전략

STEP 02

사업체 적격성 검증

사업체의 실재성(Bona Fide), 투자 규모(Substantial), 비단순성(Non-Marginal) 요건을 다각도로 검토합니다.

  • Bona Fide Business 실재성 확인
  • Substantial Investment·Proportionality 평가
  • Non-Marginal 수익성·고용 창출 검토

STEP 03

신청자 적합도 검증

조약투자국 국적, 소유·경영권 확보, 자금 출처의 합법성을 신청자 개인 단위로 검토합니다.

  • 한국 국적·Treaty Country 자격 확인
  • 50% 이상 소유·경영권 확보 가능성
  • Source of Funds 합법성·추적 가능성

사업체 적격성 확보 프로세스

1

사전 자격 검토

한국 국적·자금 규모·사업 운영 의지를 빠르게 확인합니다.

2

업종·지역 분석

신청자 배경과 자금에 맞는 업종·지역을 분류합니다.

3

사업체 검토

인수·신설·체인 옵션을 비교하고 재무·실재성을 확인합니다.

4

투자 협의

자금 송금·에스크로·법적 서류 일정을 협의합니다.

5

신청자 안내

DS-160·I-129 작성, 인터뷰·랜딩 단계까지 안내합니다.

04 — PROCESS & COST

절차 & 비용 안내

상담부터 E-2 비자 발급까지의 전체 흐름과 예상 비용을 안내합니다.

진행 절차

01

무료 상담

전화·카톡·방문 상담으로 적합성 검토.

02

자격·자금 진단

한국 국적, 자금 규모·출처, 가족 구성, 운영 의지 분석.

03

사업체 검토·선정

인수·신설·체인 옵션 비교, 실재성·재무·Non-Marginal 검증.

04

투자 실행

자금 송금·에스크로, 인수·창업 계약, 자금 추적서류 정리.

05

비자 신청서 준비

DS-160·DS-156E(영사처리) 또는 I-129(미국내 변경) 작성·제출.

06

인터뷰·비자 발급

서울 미 대사관 인터뷰, 비자 발급 후 입국·사업 운영.

비용 안내

주요 비용 항목

  • 변호사 선임 비용 상담 시 안내
  • 사업체 인수·창업 자금 사업체별 상이
  • DS-160·MRV 비자 수수료 상담 시 안내
  • I-129·Premium Processing (해당 시) 상담 시 안내
  • 한마음글로벌 행정 수수료 상담 시 안내

* USCIS·국무부 수수료는 정부 고시 기준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체 인수·창업 자금은 별도입니다. 정확한 견적은 1:1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05 — FAQ

자주 묻는 질문

한국 국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1956년 미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한 Treaty Country이므로 E-2가 가능합니다. 신청자(또는 같은 국적의 회사)가 미국 사업체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경영권을 보유해야 하며, 사업체를 적극적으로 개발·지휘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최소 투자금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 규모 대비 투자 비율이 충분해야 하는 Proportionality Test를 통과해야 하며, 투자금이 사업체 운영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수준이어야 합니다(Substantial). 통상 USD 80,000~300,000 수준에서 진행되며, 업종·지역·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E-2는 비이민비자이므로 자체적으로 영주권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면 EB-5 투자이민으로 전환이 가능하며(투자금 추가 또는 TEA 기준 USD 800,000), EB-1C(다국적기업 임원)·EB-2 NIW 등 다른 영주권 카테고리로의 전환 경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네.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함께 동반합니다. 배우자는 입국과 동시에 노동허가가 자동 부여되어 EAD 신청 없이 미국 어디서든 일할 수 있으며, 동반 자녀는 미국 공교육이 무료입니다. 자녀가 만 21세에 도달하면 동반 자격이 만료되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운영되는 합법적인 영리 사업체(Bona Fide Business)여야 합니다. 단순 부동산 보유나 비활성 자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Non-Marginal 요건으로 신청자와 가족의 생계만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수익을 내거나 미국 내 고용을 창출해야 합니다. 음식점·소매업·서비스업·프랜차이즈·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이 가능합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인수는 매출·고용·운영실적이 이미 존재해 영사관에 사업의 실재성·Non-Marginal 요건을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신설은 자유도가 높지만 사업계획서·시장조사·자금 투입 증빙을 더 정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자금·업종 경험·운영 의지에 따라 1:1 상담 시 적합한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진행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에서 영사처리(서울 미 대사관)로 진행 시 통상 신청서 접수부터 인터뷰까지 2~4개월이 소요됩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I-129)으로 진행하는 경우 일반 처리는 수개월이지만, Premium Processing(USD 2,965)을 추가하면 15영업일 내 결정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와 영사관 일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초기 체류 기간은 5년이며, 사업이 유지되고 E-2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한 5년 단위로 갱신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갱신 시점에 사업의 지속성·수익성·Non-Marginal 요건을 다시 입증해야 하며, 한국에서 비자 갱신을 위해 영사관 인터뷰를 받거나 미국 내에서 I-129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 DS-160·MRV 비자 수수료, (해당 시) I-129·Premium Processing 비용, 한마음글로벌 행정 수수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사업체 인수·창업 자금은 별도이며 사업체별로 크게 다릅니다. 정확한 항목과 금액은 신청자 상황(가족 수·진행 방식·사업체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1:1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네. 한국에서 영사처리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검토·자금 송금·서류 준비까지는 한국 거주 상태에서 진행하며, 비자 인터뷰는 서울 미 대사관에서 받습니다. 비자 발급 후 미국에 입국해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미 미국 내에 합법적 신분으로 체류 중이라면 I-129로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하는 옵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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